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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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와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이는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제3조의4가 금융재산의 포함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 제5조가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를 정하는 조항이므로, 이미 제6호·제7호에서 소재지를 따로 정한 금융자산을 빼고 남은 것이 제8호의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증여 재산 중 어떤 금융재산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인지와 제6·7호 해당 여부를 함께 따져 판단한다.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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