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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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산 소재지 판정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3조의4는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정의하되,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별도로 규정된 재산은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금융재산은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에서 제6·7호 해당분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며, 그 소재지 기준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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