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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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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신탁의 범위와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수익자가 공익법인등 또는 그 수혜자일 것, 만기까지 중도해지·취소되지 않을 것, 종료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한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행정상 사유로 지연되면 그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비과세 혜택이 인정된다.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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