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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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려면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수혜자여야 하고,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취소되지 않아야 하며, 중도해지·종료 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어야 한다. ‍​​‌​‌​​​‌​‌​​​또한 불산입 대상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해야 하고, 다만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면 된다. ‍​​‌​‌​​‌​​​​​공익신탁 상속세 제외를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요건과 이행기한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항의 신고기한 내 신탁 이행 의무는 2008년 2월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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