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의 의미를 규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채무확인서류로,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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