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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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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 등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환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실제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대가로 본다. 즉 환가 여부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적용 환율과 금액이 달라진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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