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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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 등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환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실제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대가로 본다. ‍​​‌​​​‌‌‌‌​​‌‍​‌‌​‌‌​‌​‌‌​‌즉 환가 여부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적용 환율과 금액이 달라진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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