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용역의 공급(과세대상)으로 보는데, 이때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자를 의미한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역에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임대용역,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임대용역은 제외하여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익·정책목적의 특정 임대는 예외로 비과세하는 규정이다.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2.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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