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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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용역의 공급(과세대상)으로 보는데, 이때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자를 의미한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역에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임대용역,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임대용역은 제외하여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익·정책목적의 특정 임대는 예외로 비과세하는 규정이다.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2.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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