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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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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환급 포함)할 때의 절차 규정이다. 이 경우 관세법상 납세의무 성립·확정, 신고납부, 부과고지, 가산세, 경정·수정신고, 징수·환급 등에 관한 제11조, 제16조~제19조, 제38조, 제38조의2~제38조의4,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를 준용한다. 즉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징수·환급 절차는 관세 부과·징수 체계를 그대로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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