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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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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의 결정·경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되,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직접 결정·경정할 수 있다. 또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결정·경정을 한 기관은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결정ㆍ경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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