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3조의3

소득세법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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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는 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등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발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 거래처 폐업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자가 스스로 계산서를 발행해 매입 증빙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발급 대상과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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