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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3조의3

소득세법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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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법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도 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매입자의 증빙 확보 문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나 법인세법 제121조의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발급 대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매입자는 공급자의 비협조 시에도 적법한 비용·매입 증빙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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