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출서류는 고유번호증 사본 한 가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는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위임받아, 그 서류가 같은 영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임을 명확히 규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시작 신고를 할 때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법정 제출서류는 이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별도 서류는 이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학교법인·병원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특례(2028년까지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월 미만 운용한 재산을 일시취득 재산으로 보는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와 대상 법인·단체 요건, 수익사업 관련 주민세 부과 기준을 규정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외국법인·비영리법인·연결납세방식·특수관계인 등 주요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