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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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출서류는 고유번호증 사본 한 가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는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위임받아, 그 서류가 같은 영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임을 명확히 규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시작 신고를 할 때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법정 제출서류는 이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별도 서류는 이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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