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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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가 쟁점이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그 사실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시행령이 위임받아 특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153조의2는 이를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고유번호증 사본 1부를 첨부하면 제출서류 요건을 충족한다.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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