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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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도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특법상 면제자 포함), 민법 제32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등 유사단체,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은 매출처별(제98조)·매입처별(제99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위와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등도 거래상대방 관리를 위해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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