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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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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2조제2항제2호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5~16조의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말하며, 이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와 상증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해 평가한다. '특수관계'는 일방이 타방 의결권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거나 제3자가 양측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한 관계이며 간접소유비율은 국조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①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2021.2.17>

②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14.2.21>

④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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