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4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연결세액 신고(법 제76조의17) 절차와 제출서류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연결세액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하며, 신고기한 연장(단서)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첨부서류인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거래명세서의 구체적 서식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2025.12.30 개정으로 관련 문구가 정비되었다.
①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6.2.12, 2025.12.30>
③ 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④ 법 제76조의17제2항제3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6.3, 2025.12.30>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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