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4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연결세액 신고(법 제76조의17) 절차와 제출서류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연결세액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하며, 신고기한 연장(단서)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첨부서류인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거래명세서의 구체적 서식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2025.12.30 개정으로 관련 문구가 정비되었다.

①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6.2.12, 2025.12.30>

③ 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④ 법 제76조의17제2항제3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6.3, 2025.12.30>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