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분납)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5947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2.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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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분납 가능 범위와 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농특세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당해 본세(本稅)의 분납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세의 분납기간을 벗어나 별도로 연장되지 않는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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