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환급)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5947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2.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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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시·군 금고가 수납한 농특세 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시·군 금고의 수입금으로 남겨 충당하도록 하며, 시·군 공무원이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 상당액을 직접 시·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즉 별도 국고 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 수납분 내에서 환급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정산 방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ㆍ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제11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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