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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국고납입) (법률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5947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2.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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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의 국고납입 절차를 정한다. 시장·군수 징수분은 납부서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수납대리점이 수납한 경우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한 뒤 수납액을 직접 국고에 납입한다. 또한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특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10.9.20, 2017.3.27>

제10조(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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