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국고납입)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5947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2.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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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의 국고납입 절차를 정한다. ‍​​‌​‌​​​‌​‌‌​​시장·군수 징수분은 납부서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수납대리점이 수납한 경우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한 뒤 수납액을 직접 국고에 납입한다. ‍​​‌‌​‌​‌‌​​‌​‍​‌‌‌​‌​​‌‌‌‌‌또한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특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10.9.20, 2017.3.27>

제10조(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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