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세율)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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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2024.12.31 신설). ‍​​‌​‌​​​‌​‌​​​이 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의 위임을 받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세부사항을 정하며,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토지를, 중소기업은 주식등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집 팔 때 내는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1세대 2주택·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67조의3·제167조의11 등을 각각 준용한다.

① 삭제 <2016.12.30>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

③ 삭제 <2014.8.12>

④ 삭제 <2014.8.12>

⑤ 삭제 <2014.8.12>

⑥ 삭제 <2020.12.31>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7>

⑨ 삭제 <2018.3.27>

⑩ 삭제 <2018.3.27>

⑪ 삭제 <2018.3.27>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⑬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16>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제100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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