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호 및 시행령 제51조는 학교(서울대·국립대병원 등 포함)·박물관 등 진열·교육용 매개체,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 수입물품, 연구개발 지원단체의 시약류,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방송공사 수입물품, 영상 공익단체 기증재화 등을 과학용·교육용·문화용 수입재화로 열거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다만 시행령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또는 경감)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관세 경감의 경우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면세 효과를 연동시킨다. 즉 면세 여부가 관세 감면·경감 요건과 결부되는 점이 핵심이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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