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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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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을 구체화한다. 과자점·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 도배·내장공사업, 개인용품임대·인물사진촬영·복사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을 규정하고, 그 밖의 유사 업종은 국세청장 고시로 포섭한다. 또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및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정한다. 결국 업종·지역·규모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보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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