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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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이 시행규칙 제3조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잠시 집을 떠나 있더라도 소득세 납세지가 실제 체류지로 옮겨가지 않고 원래의 생활 근거지에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규정이다. 일시퇴거는 본거지를 완전히 옮기는 것이 아니므로, 집 떠나 살아도 원래 주소가 소득세 신고·부과의 관할 기준이 된다. 따라서 납세지 판정은 실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