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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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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 등 사유로 일시퇴거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볼 것인가이다.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4조제1항에서 정한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일시 거주지가 아니라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따라서 일시퇴거로 거처가 바뀌어도 생활의 근거지인 본래 주소지·거소지를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된다.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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