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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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과세기간이 단축된다. 즉 사망·출국이라는 특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일을 종기로 하여 과세기간이 마감된다.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5조(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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