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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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인 출국 시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사망자 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해외 이주 시 과세기간은 연말이 종기가 아니라 사망일·출국일을 종기로 삼아 1년보다 짧게 단축된다.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5조(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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