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인 출국 시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사망자 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해외 이주 시 과세기간은 연말이 종기가 아니라 사망일·출국일을 종기로 삼아 1년보다 짧게 단축된다.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5조(과세기간)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는 부과된 의무 내용별로 구분하며, 세목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의무이행기간 단위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 합계표 제출의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익법인등 과세기간은 법률·정관에 따르되 미정 시 1.1~12.31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
교육세법 제8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기간(법인=사업연도, 개인=소득세 과세기간) 및 신규·폐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