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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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영 제12조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사업연도를 정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에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曆年)을 과세기간으로 본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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