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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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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영 제12조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사업연도를 정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에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曆年)을 과세기간으로 본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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