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2조
소득세법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우리나라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 상대국과 그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결과를 국내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기 위한 특례로, 외국 업체와 거래한 소득 계산을 국가 간 합의에 맞춰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QFI) 국세청장 승인요건·신청절차·승인취소 사유 규정
소득세법 제156조의6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오류 시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소득세법 제156조의8
비거주자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조세조약 제한세율과 국내법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사전승인은 실질귀속자·체약상대국 거주자에게 국세청장이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