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2조

소득세법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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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 상대국과 그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결과를 국내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기 위한 특례로, 외국 업체와 거래한 소득 계산을 국가 간 합의에 맞춰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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