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2조
소득세법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조세조약 상대국과의 상호합의 결과를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이다.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해 양국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조정(대응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상대국 과세조정에 맞춰 국내 소득금액을 대응 조정함으로써 동일 거래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근거 규정이며, 조정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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