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42조

소득세법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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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조약 상대국과의 상호합의 결과를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이다.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해 양국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조정(대응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상대국 과세조정에 맞춰 국내 소득금액을 대응 조정함으로써 동일 거래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근거 규정이며, 조정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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