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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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수익비용 대응원칙). 전기(前期)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비로소 확정된 것은 전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당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중공제를 차단한다. 필요경비 계산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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