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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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즉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대응 관계가 있는 통상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은, 작년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을 올해 처리하는 경우처럼 전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당기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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