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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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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①제163조에 따른 양도자산 필요경비, ②제75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③매도에 따라 법률상 지급하는 공과금, ④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평가증하지 않은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며, 토지등과 기타자산을 함께 매매할 때는 구분기장하고 공통필요경비는 자산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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