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①제163조에 따른 양도자산 필요경비, ②제75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③매도에 따라 법률상 지급하는 공과금, ④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평가증하지 않은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며, 토지등과 기타자산을 함께 매매할 때는 구분기장하고 공통필요경비는 자산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 주택등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세율 비교과세로 큰 세액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 범위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기간과 8년 자경농지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부가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영건설 분양 등 재화공급 사업의 범위와 농어가부업의 사업 구분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업무직접사용·부득이한 사유 인정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