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9조
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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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9조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국세청장이 그 징수·납부 사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거 규정이다. 지급 대상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징수·납부한 자이며, 교부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금액·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2024.12.31 개정으로 문구가 정비되었으며,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 협력 비용을 보전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