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9조
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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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걷어 국가에 납부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지급금을 정한 근거 규정으로, 회사가 세금 걷고 받는 돈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다만 교부금의 구체적 지급 대상·기준·산정 방법은 이 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조문 자체는 국세청장의 지급 의무만을 규정한다. 이 조문은 2024.12.31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