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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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제1호의 소액부징수 예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이른바 프리랜서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천원 미만이라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징수·납부해야 한다.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