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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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제1호의 소액 부징수 예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소액이더라도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세액을 징수한다.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액이라도 떼는 세금의 대상이 된다.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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