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준용해 계산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배당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 출자비율의 합계 중 해당 연결법인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그룹사가 받은 배당의 세금을 빼줄 때 연결집단 단위로 묶어 계산한 뒤 각 연결법인에 나누는 방식이다.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을 더해 구하고, 차입금과 그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것을 합산하되 연결법인 간 차입금·이자(해당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는 뺀 금액으로 한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도 각 연결법인 자산총액을 합하되 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매출채권과 연결법인 주식 등은 제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23.2.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3.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3항의 계산식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9.2.12, 2023.2.28, 2025.12.30>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