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준용해 계산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배당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 출자비율의 합계 중 해당 연결법인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그룹사가 받은 배당의 세금을 빼줄 때 연결집단 단위로 묶어 계산한 뒤 각 연결법인에 나누는 방식이다.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을 더해 구하고, 차입금과 그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것을 합산하되 연결법인 간 차입금·이자(해당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는 뺀 금액으로 한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도 각 연결법인 자산총액을 합하되 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매출채권과 연결법인 주식 등은 제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23.2.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3.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3항의 계산식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9.2.12, 2023.2.28, 2025.12.30>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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