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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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자산을 비싸게 판 거주자가 그 차액을 이미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받아 과세되었으므로, 같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다시 포함시키지 않아 동일 금액에 대한 중복 과세를 막는 취지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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