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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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규정한 조문이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말한다. 즉 고가 양도로 발생한 이익 중 거주자에게 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조정하여, 동일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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