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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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규정한 조문이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말한다. 즉 고가 양도로 발생한 이익 중 거주자에게 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조정하여, 동일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