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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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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20조의2는 그 기준을 「신탁법」 제3조에 따라 해당 신탁이 설정된 날로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과세신탁재산은 신탁 설정일을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및 사업연도를 산정한다.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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