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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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여기서 법인과세신탁재산이란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신탁을 법인처럼 과세할 때 첫 사업연도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설립등기일이나 별도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신탁법상 신탁이 설정된 날이 그 기준이 된다.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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