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경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120조가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도록 한 확인 규정이다. ‍​​‌‌‌‌‌‌‌‌​‌‌‍​‌‌​‌‌‌‌​​​‌‌따라서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경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기재사항의 정확성이 확인 대상이 되며, 이는 결정·경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이행해야 할 절차상 확인의무에 해당한다.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