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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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경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120조가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도록 한 확인 규정이다. 따라서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경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기재사항의 정확성이 확인 대상이 되며, 이는 결정·경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이행해야 할 절차상 확인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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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