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4
소득세법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등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는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발급한 소득공제 증명서의 내역을 국세청이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의 작성·보관과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이다. 보관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기산하며, 은행 소득공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려면 개인별 명세를 정해진 기간 관리해야 한다.
#소득공제 증명서#개인별 발급명세#금융회사등#발급명세 보관의무#국세청장 자료제출#소득공제 증명서 보관 기간#은행 소득공제 자료 제출#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명세#소득세법 제160조의4#조세특례제한법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