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60조의4

소득세법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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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용 증명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등의 자료 관리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보관 중인 발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공제 증명서의 진위 확인 및 사후 검증을 위한 금융회사의 협력의무를 정한 것이다.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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