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7호·제8호 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기한이 달라진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면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로서 제출의무를 진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며, 제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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