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651 (2000. 8. 1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1999서2651
- 의결일
- 2000. 8. 10.
- 소관
- 조세심판원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이 아니라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당시 1997.4.23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는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제2호(환지예정면적 기준) 산식을 적용하고, 이를 1997.4.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947.10.5 취득해 1981.7.1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86.11.22 환지처분된 이 건 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므로, 환지받은 땅을 팔 때 취득가액을 종전토지 면적(1,069㎡)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재결요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처분후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1947.10.5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전(田) 2,850㎡는 1981.7.10 용인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1984.8.29 위 OOOOO 토지로부터 OOOOOO 전 1,069㎡의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보유하던 중 1986.11.22자 환지처분에 의해 용인시 OO동 OOOOO 대지 4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쟁점토지를 1997.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7.5.29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면적 1,069㎡를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환지예정지 면적 472.6㎡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1999.6.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4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구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예규 를 들고 있으나 근거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구 제16조)의 단서규정이 개정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바,쟁점이 되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단서조항(1997.4.23) 개정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라고 개정되었고, 동 규칙의 부칙에서 1997.4.23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981.7.1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97.4.30 양도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보아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호(종전토지면적 기준산식)와 제2호(환지예정면적 기준산식)의 산식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나.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생략나. 취득가액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생략나. 취득가액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8조에 의하면「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은 199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인 1947.10.5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전 2,850㎡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속한 용인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과정에서 1981.7.10 경기도 지사에 의해 환지계획이 인가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구 등기부등본과 관련공문(경기도 지역 44301-4527)에 의해 확인된다.(2) 쟁점토지는 1981.7.1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84.8.29 모지번(OOOOO)에서 OOOOOO 1,069㎡가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분할된 토지로부터 1986.11.22 대지 472.6㎡(쟁점토지)를 환지로 교부받았고, 1997.4.3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7.5.29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토지대장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환지되기 전의 종전토지 면적(1,069㎡)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만 환지처분 후 양도당시의 면적(472.6㎡)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4)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항 단서 및 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위법인 19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서 199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함으로써 198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면적도 1985.1.1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임).(5) 그러므로 1981.7.1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인 472.6㎡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