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27.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 중 OOO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999 (2012. 9. 1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2서2999
의결일
2012. 9. 14.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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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여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그 돈이 아버지 이OOO의 토지 양도대금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2002.8.27. 쟁점부동산 취득 시 되돌려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맡겼다 돌려받았다는 자금의 입·출금을 뒷받침할 직접·간접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친인척(친조카·사촌·동생)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해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이상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父 OOO가 그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자금흐름을 뒷받침할 만한 입금 또는 출금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친인척의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09.12.30.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1.7.1.~2011.9.30.)결과, 청구인이 2002.8.27. OOO 355-637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시 피상속인이 OOO원을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입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 고지후 2012.2.24.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원중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다.나. 청구인은 나머지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중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은 1981년에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가 OOO 253 소재 토지를 급매하고 청구인에게 준 것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것이며,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은 1990년말에 이OOO가 같은 리 254-2, 256-5 소재 토지를 OOO원에 매각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준 것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것이며,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3”이라 한다)은 1995년에 이OOO 소유의 같은 리 263-4 소재 토지가 건설교통부에 수용되고 공탁되어 있던 보상금을 1999년에 청구인의 동생 이OOO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받아 이 중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후 2002.8.27. 쟁점부동산 취득시 되돌려받은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맡겨두고 돌려받았기에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1981년에 쟁점금액1을, 1990년에 쟁점금액2를, 1999년에 쟁점금액3을 피상속인에게 맡기고 이를 2002.8.27. 쟁점부동산 취득시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2012.2.27. 작성된 청구인의 친조카 이OOO, 사촌형제 이OOO, 동생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청구인과 친인척관계로 이들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청구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이OOO의 OOO계좌로 수용대금이 입금되어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이를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이OOO의 통장사본상에 1999.3.4. 수용대금 OOO원이 입금되어 1999.3.8. OOO원이, 1999.3.9. OOO원이 현금 및 대체출금된 내역만 있을 뿐,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과 동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맡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2002.8.27.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중 OOO원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02.8.27.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그 취득자금은 OOO원은 임대보증금 승계, OOO원은 대출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이의신청결정으로 위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감액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OOO 소유 토지 4필지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당시 이OOO로부터 받아 피상속인에게 맡겨 놓았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이OOO가 그의 소유이었던 OOO 253 소재 토지는 1993.7.29.(등기원인 : 1981.11.15.) 이OOO에게, 같은 리 254-2 및 256-2 소재 토지는 1990.12.31. 이OOO에게, 같은 리 263-4 소재 토지는 1995.4.14. 국가(건설교통부)에 각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고 친인척의 확인서는 청구주장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3) 청구인과 불복 대리인은 2012.8.29.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힘들게 살고 있는 딸을 안타깝게 생각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토지 양도대금을 품에 안고 와서 주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지들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상속인은 2002년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4)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서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OOO가 그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자금흐름을 뒷받침할만한 입금 또는 출금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친인척의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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