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365 (2014. 3. 5.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3중4365
의결일
2014. 3. 5.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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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법인세를 포탈한 법인에 대해「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는 기각되었다. 2011.12.31.「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 개정으로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칙상 2012.1.1. 이후 최초 소득처분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3.5.20.자여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실물거래 없이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 그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가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재결요지

2011.12.31. 「국세기본법」개정시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2012.1.1.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3.5.20.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132-81-10***)은 1992.4.24.부터 OOO에서 화공약품 제조ㆍ도매업을영위하는 사업자로,2005년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12년 12월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에 OOO로부터 OOO(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가공매입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공급대가)을 대표자(오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5.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일하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본래의 납세의무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과 구별하여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규정은 2012.1.1.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법인세법」제6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사외유출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 결정되어야하므로 처분청이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현행「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2) 청구법인은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손금을 과다계상하였고, 그 결과 부당하게 소득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그 가액만큼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결과가 되며, 청구법인의 회계 신고내역에 의하면 가공경비 상당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

① 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건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대표자에게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에 OOO로부터 OOO(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가공매입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OOO(공급대가)을 대표자(오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5.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1992.4.24.부터 현재까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OOO(216-1-73***, 도매/접착제)과 OOO(301-23-57***, 도매/화학제품)을 운영하고 있다.(나) OOO세무서와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OOO는 2005년에 OOO에게 무자료로 OOO(공급가액) 상당의 용제물품을 매출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법인 외 4개 업체에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법인은 OOO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며 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증(유OOO와 김OOO의 확인서 포함)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OOO와 김OOO은 OOO의 대표이사 송OOO의 동거인과 조카로서, 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대금을 대리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OOO, 공급가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이 2005년 제2기에 OOO에 입금한 OOO(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호 전단에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1.12.31. 개정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후단에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법률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3.5.20.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1613, 2013.6.19. 등 같은 뜻임).(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청구법인은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에는 가공경비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부칙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4)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5)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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