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53 (2014. 3. 17.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4지0153
의결일
2014. 3. 17.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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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된다. 청구인은 2013.7.16.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기간 만료일인 2013.10.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재산세 이의신청 기한을 넘긴 2013.11.6.(통신일부인 기준)에야 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3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법 제123조제4항이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는 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1. 청구인들은 2013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2013.7.29.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 등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본다.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3.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3.7.16.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7.12.청구인에게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고지서OOO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13.7.16. 수령하고, 2013.11.6.(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마.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7.16.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13.10.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2013.11.6.(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3년도 건축물분재산세 등에 대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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