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채 원룸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광1566 (2022. 6. 3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2광1566
의결일
2022. 6. 30.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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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원룸 11채(1세대당 약 20~25㎡의 다세대주택)를 임대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 이상 소유로 보아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60)을 적용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원룸 임대 종부세 폭탄이 공시가격을 행정부에 백지위임한 조세법률주의 위배이자 소형주택임대법인을 차별하는 조세평등주의 위배라 주장하였으나,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외 10채의 원룸(같은 곳 소재 대지 216㎡ 위의 다세대주택으로 1세대당 약 20~25㎡ 규모임)을 임대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세율 1,000분의 60)를 적용하여 2021.11. 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종부세법 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전적으로 행정부에 백지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법인에게 중과세율(6%)을 적용함으로써 소형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차별화하여 조세평등주의를 선언한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배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나, 근거법률 등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1채 원룸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1) 헌법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2)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3) 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2020.2.25. 개인공동사업자인 aaa과 bbb이 원룸임대사업[OOO 외 10채]을 현물출자.설립되어 현재까지 원룸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종부세법 제9조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종부세법 제9조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천분의 60”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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