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셍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874 (2012. 10. 22.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2부3874
의결일
2012. 10. 22.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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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0% 양도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세심판원은 공익수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0.6.3. 임의경매로 취득한 임야를 2012.2.28. 수용으로 양도하며 40% 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가 2년 이상 보유 토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었다. 강제 수용 토지 세금이라도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유기간 1년이사 2년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로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3. OOO 소재 임야 1,780㎡의 16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2.2.28.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2012.4.17. 처분청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5.2.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토지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서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양도소득세율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수용된 토지임에도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경정거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 등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40%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2007중3348, 2007.11.12. 같은 뜻임) .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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