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의(기각)

조세심판원 2000-0140 (2000. 1. 21.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2000-0140
의결일
2000. 1. 21.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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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안에 소재한 1구의 주택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는 경우, 담장으로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실제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한다면 담장 안 전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 초과분에 분리과세(5%)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담장이 비로 인한 흙 무너짐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경계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란 담장·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속토지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결(1993.7.27. 91누10985) 취지에 따라 배척되었다. 담장 안 마당 세금이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과세된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 근거한다. 본 결정은 종합토지세가 존치되던 당시(1999년 과세기준일)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결요지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의 부속 토지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와의 경계를 이루고 주택의 부속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중 647㎡(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662㎡를 초과하는 부분,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지방세법 제274조의16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546,560원, 도시계획세 119,110원, 교육세 309,310원, 합계 1,974,980원을 1999.10.8. 부과 고지하였다.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청구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외부에 설치된 담장을 경계로 하였으나, 당초 담장을 설치한 이유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흙이 무너져 내려 주변 농지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부득이 설치한 것이므로, 담장을 경계로 하여 1구의 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판단할 수 없는데도이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의 부속 토지가 66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 특별시·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소재 지목이 전(田)인 토지(1,309㎡)에 청구외 ㅇㅇㅇ이 1994.4.30.에 신축한 지상 2층 주택건물 연면적 286.91㎡를 1996.8.26.에 취득하여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토지는 담장으로 둘러쌓인 1필지의 토지로서 조경수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므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초과하는 면적(이건 쟁점 토지)을 분리과세(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가 오면 흙이 무너져 내려 주변 농지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담장을 설치한 것에 불과함에도 전체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분리과세 세율(5%)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7. 91누10985)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와의 경계를 이루고 주택의 부속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에 설치된담장안의 전체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봄이 마땅하다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3.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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