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제1기 과세분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989 (2000. 11. 3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0구1989
- 의결일
- 2000. 11. 30.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인 본인이 1996.4.1 이전 거래분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금융자료·탈세제보조사서로도 확인되는 1996년 제1기 매출누락 1억1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하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로 확인한 매출누락 380,362,726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46,505,680원을 경정고지했는데, 판매상 계좌로 입금된 통장 입금액 매출누락분 역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판매상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청구인이 이를 뒤집을 판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1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어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결요지】
1996.4.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고 탈세제보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1996년 제1기 매출누락분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판매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8년 제2기 매출누락분을 판매상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사 실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즉석두부제조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1996.4.1~1998.9.30 까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였고, 1998.10.1부터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다.처분청은 1999.10.1~1999.12.23 청구인과 전사업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매출누락액 380,362,726원(1996년 제1기 110,000,000원, 1998년 제2기 208,999,090원, 1999년 제1기 61,363,636원)에 대하여 2000.5.11 부가가치세 46,505,680원(1996년 제1기 13,200,000원, 1998년 제2기 25,079,890원, 1999년 제1기 8,225,7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6년 제1기분 매출누락110,000,000원은 전사업자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1998년 제2기 과세분 208,999,090원 중 금융자료에 의한 매출누락분 117,180,909원은 청구인의 판매상인 OOO(1998.10.1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서울영업소에 근무)과 OOO, OOO(이하 “판매상”이라 한다)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분 110,000,000원은 전사업자 OOO의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1997.12월 전사업자 OOO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전사업자 OOO이 사업자등록을 한 1996.4.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매출누락 과세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판매상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판매상이 실수요자와 체결한 기계공급계약서를 보면 공급자를 청구인의 상호인 OO기계엔지니어링으로 표기하고 있고, 판매상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자의 명단과 처분청에서 수집한 OOO조합원(두부제조업자)명단 및 시, 군, 구청의 두부제조업자 명단을 서로 대사하여 일치하는 부분 중에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며,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판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판매상은 실수요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실수요자가 판매상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판매상에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3. 쟁점 및 판단가. 쟁점1996년 제1기 과세분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와 판매상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나. 관련법령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개정)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액4. 작성연월일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같은 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개정)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다. 판단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및 1998.2~1999.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첫째,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과 전사업자 OOO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장부와 제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1996.1기 및 1998.2~1999.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자체수집한 OOO조합원(두부제조업)명단과 시, 군, 구청에서 수집한 두부제조업 허가자료에 의하여 두부제조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즉석두부제조기에 대한 현황을 조회(우편 및 전화 확인)하여 1996년 제1기 110,000,000원, 1998년 제2기 91,818,181원, 1999년 제1기 61,363,636원 합계 263,181,817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실수요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기계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둘째, 즉석두부제조기의 판매상인 OOO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O)와 OOO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O) 및 OOO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입금한 자의 명단과 OOO조합원명단, 시, 군, 구청에서 수집한 두부제조업 허가자 명단을 대사하여 일치하는 부분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117,180,909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사실이 통장 원장과 처분청에서 제시한 매출누락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셋째, 1996년 제1기 매출누락분 110,000,000원은 전사업자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1997.12월 전사업자 OOO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조사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1996.4.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이 처분청의 탈세제보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확인조사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996년 제1기 매출누락분 11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판매상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매상인 OOO, OOO, OOO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제품을 구입하여 두부제조업자에게 판매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판매상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자의 명단과 두부제조업자의 명단을 서로 대사하여 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청구인은 판매상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판매상에 대한 공급내역이나 기계공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매출누락분 117,180,909원을 판매상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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