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추계결정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4730 (2012. 12. 28.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2전4730
의결일
2012. 12. 28.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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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무자료로 악세사리를 매입·수출하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추계결정에도 잘못이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한 단순 구매대행이라 주장했으나, 과거 여러 사업자등록 경력이 있고 2006~2010년 197회에 걸쳐 수출면장을 교부받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수출한 점에서 부정행위로 보았다. 또 사업자등록 없이 수출하며 제출한 자료로는 매입처·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가 추계 필요경비보다 적어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경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14년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악세사리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출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고, 관련 신고도 누락한 점 등으로 볼 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추계방법으로 경정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49-3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년~2010년 기간동안 OOO OOO시장 등에서 악세사리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받은 외환금액 OOO원 및 이에 따른 환차익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처분청은 2012.5.25.~2012.6.1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영세율 매출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2.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2006년~2010년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매형(이OOO)이 악세사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매형의 부탁에 따라 OOO시장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마진없이 국제우편, 항공 또는 수출대행 회사를 통해 수출면장에 의해 선적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해외로 배송한 후, 매입원가에 상응하는 대가로 외화를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한 사업행위가 아니고 단순 구매만을 대행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고 신고누락한 수출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의적인 누락으로 간주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세법에 무지하여 생긴일이고, 이에 대한 자료가 세관에서 통과되어 당연히 추후에 명백히 밝혀지는데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영세율 매출신고누락 행위에 대하여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기 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고 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2) 종합소득세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추계결정하였으나 실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청구인은 OOO에서 1993년 11월부터 1994년 10월 기간동안 ‘OOO’라는 상호로 장식품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 부동산임대업 등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제세신고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경험과 지식이 있는 상태이고, 매입증빙자료로 제출한 매입처가 교부한 거래명세표상에도 매출처에 ‘OOO 귀하’ 또는 ‘OOO’ 등이라고 표기된 점을 보건대 매입처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시 사업자로 인식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4년의 장기간에 걸쳐 미국에서 악세사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매형 이OOO에게 OOO시장에서 악세사리를 전량 현금으로 구입하여 수출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간 197회에 걸쳐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고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무자료 매입을 통해 매출처의 제세신고 누락을 방조 또는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2) 청구인은 2006년~2008년 귀속 증빙자료로 계좌출금내역과 매입장을 제시하였는데, 계좌출금처의 성명, 매입장에 매입처 상호외 ○건 금액 ○○○원으로 기재되어있는바, 이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계좌출금처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매입장상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 매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이나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에 필요한 매입원가의 항목중 매입품목, 매입금액, 매입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에 의거 추계경정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2009년~2010년 귀속 증빙자료로 계좌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매입장을 제시하였는데, 계좌출금내역에는 출금처의 성명만 있고,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에는 거래금액, 상호, 거래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의 정확한 사업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명세표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조사기간 중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 10년의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실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가.「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나.「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하여, 영세율 매출에 따른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OOOOOOOO OOOO OOOOO OOOO(OO : O)(가) 2009년 및 2010년 거래명세표를 전산입력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검색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바, 2009년 매입결제명세 932건에 OOO원 중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된 380건(40.7%),OOO,OOO,OOO원(37.8%), 확인이 불가한 것은 552건(59.3%)에 OOO원(62.2%)이고, 2010년 매입결제명세 770건 OOO원 중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된 것은 257건(35.7%)에 OOO원(38.2%)이고, 확인이 불가한 것은 495건(64.3%)에 OOO원(61.8%)이다.(나) 추계결정 및 장부에 의한 매입원가 산출내역을 보면, 2009년의 경우 추계결정시 인정한 필요경비(매입원가)는 OOO원이고,장부에 의한 매입원가 확인액은 OOO원으로 장부에 의하는 경우OOO,OOO,OOO원의 매입원가가 감소하고, 2010년의 경우 추계결정시 필요경비(매입원가)가 OOO원, 장부에 의한 매입원가는 OOO원으로 장부에 의하는 경우 매입원가가 OOO원이 적게 나타난다.(다)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매입원가 등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조사기간 중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 청구인은 2006년~2010년 귀속 매입거래에 대한 명세표나 악세사리를 매입하였다는 금액이 총 OOO원이나, 동 기간동안 수출입 통관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수출재화의 금액은 OOO원으로, 수출금액이 OOO원 적게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구입한 악세사리 전량을 미국에 거주하는 매형에게 그대로 수출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2)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2006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수출입 통관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수출재화의 금액 OOO원 및 이에 따른 환차익 OOO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4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악세사리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출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3)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사업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보다 불리한 심판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입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중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계결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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