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신고 대상과 기한, 면세점 기준 총정리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을 운영 중인데 사업소 연면적 350㎡, 종업원 55명이고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신고 대상인지, 각각 기한이 언제이고 면세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제조업 법인 사업소가 연면적 350㎡에 종업원 55명이고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원이라면, 사업소분은 신고 대상이 확실하고 종업원분도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른 기본세액과 연면적분으로 구성됩니다. 연면적분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350㎡ 사업소는 전체 면적에 1제곱미터당 250원을 적용해 87,500원의 연면적분이 부과되고, 여기에 기본세액이 더해집니다. 폐수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지정되면 연면적분 세율이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중과됩니다. 종업원분은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액의 0.5퍼센트를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2026년 기준 면세점은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이 기준은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어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최근 3개월 평균 1억 8천만원은 면세점 기준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므로, 이전 9개월분 급여자료를 합산했을 때 12개월 월평균이 1억 5천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업원 55명 규모라면 실무상 면세점 이하로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급여의 범위입니다.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그대로 사용해 명절 상여, 성과급, 각종 수당까지 포함되고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됩니다. 특히 상여금 지급월은 급여총액이 크게 튀므로 12개월 평균을 계산할 때 상여 지급월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월평균을 낮게 잡았다가 미신고 상태가 되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부담이 함께 발생합니다. 면세점 판정과 세액 계산은 12개월 급여자료의 정확한 실측이 필요하므로, 담당 세무 전문가에게 사업소 도면과 월별 급여대장을 함께 제시하고 신고 여부와 세액을 확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상향되어 현재는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원 이하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가 정한 기준금액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이 1억 8천만원 수준이시라면 면세점 경계에 있으므로, 12개월 급여자료로 월평균을 실측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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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