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사업자·창업

2026년 4월 10일

카페 법인세 신고 후 누락매출 경정청구 가산세 및 기한 총정리

원래 질문: 카페 사장인데 3월 법인세 신고했는데 빠뜨린 매출이 200만원 있어요. 지금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는 안 내도 되나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빠뜨린 매출 200만원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는 했지만 매출이 일부 누락된 것이므로,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사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추가 납부세액의 **10%**입니다. 여기에 본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로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이후에도 시기에 따라 일부 감면이 가능하므로, 늦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누락된 매출 200만원이 확인되는 자료, 예를 들어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입금내역 등을 맞춰 보고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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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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