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2일

퇴사 후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신고 방법과 신용카드 공제 적용

원래 질문: 작년에 회사 퇴사하고 5월부터 스마트스토어 시작해서 사업소득 4천만원, 1~4월 근로소득 2천만원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랑 같이 합산신고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때 받은 신용카드 공제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 해에 같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더라도, 그 해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따로 정산된 상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1월부터 4월까지 받으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발급받으세요. 보통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 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은 5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사업소득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두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핵심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한 해 안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해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부터 4월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5월 이후 사업자로 전환된 이후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할 때 반영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그 공제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챙겨보실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특별세액공제 항목 역시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공인공제부금) 같은 항목은 사업소득에서도 적용 가능하니 사업자 전환 후 가입하셨다면 빠뜨리지 마세요. 또 사업소득은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 해 매출 4천만원 규모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종코드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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