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3월 18일

치과의원 의료장비 리스료 필요경비 처리와 주의사항

원래 질문: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CT 장비를 5년 리스로 들여왔는데 연간 리스료가 3천만원이에요. 면세사업자인데 리스료를 종소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치과의원처럼 면세사업자인 경우, 리스료 자체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유형에 따라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리스 유형별 경비처리 방식 운용리스(Operating Lease)의 경우 리스료 전액을 해당 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리스료가 곧 비용이 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장비 리스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금융리스(Finance Lease)의 경우에는 리스료를 바로 비용으로 잡지 못합니다. 해당 장비를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CT 장비의 법정 내용연수는 의료용 기기로서 통상 5년이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상각합니다.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만 해당 연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첫째, 리스 계약서의 유형 구분입니다. 계약서에 운용리스라고 적혀 있어도 소유권 이전 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으면 세법상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장비의 사적 사용 비율입니다. 사업용으로 100% 사용하는 경우에만 전액 경비 인정이 되며, 사적 사용 부분이 있으면 안분해야 합니다. 셋째, 면세사업자의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 유형 판단과 감가상각 방법 선택에 따라 매년 인정받는 경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비 도입 전에 세무 전문가와 계약 조건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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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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