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8일
교회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적발 시 기부자 추징과 가산세
원래 질문: 교회 헌금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고 있는데, 나중에 교회가 허위발급으로 적발되면 기부자인 저도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교회 등 종교단체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적발된 경우, 기부자에게도 세금이 추징됩니다.
1. 기부자 측 불이익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실제 기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해당 공제는 부당공제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은 기부단체 조사 시 기부자 명단을 전수 확보하므로, 교회만 적발되고 기부자는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추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세: 과다 공제받은 세액 전액 환수
-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여 추가 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는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일수에 대해 연 약 8.03% (일 0.022%)
- 추징 대상 기간: 부당행위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최대 10년치를 소급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형
국세청이 가장 많이 적발하는 사례는 실제 기부금보다 부풀려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0만원을 헌금했으나 영수증은 500만원으로 발급받는 식입니다. 본인이 허위 영수증임을 알면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실제 기부한 금액만 공제를 받되, 영수증상 금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할 때는 발급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확인하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다르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경정청구 등으로 사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길입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