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4월 28일

온오프라인 매장 연매출 1억2천만원 복식부기 의무 여부

원래 질문: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하는데 작년 총소득이 1억2천만원이에요. 종소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인가요? 간편장부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총수입금액이 1억 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 중 일부는 7천 5백만원이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 도소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소매업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1억 5천만원이므로, 1억 2천만원의 수입금액이라면 아직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업종 분류가 중요합니다. 만약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복식부기로 바꾸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정확한 장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매출과 매입, 경비 증빙을 꼼꼼히 보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내역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빠짐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간편장부 기장시에도 추계신고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세무 관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보험 관리 등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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