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10일

1기 예정신고 기한 놓친 경우 가산세율과 연체신고 방법

원래 질문: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이 4월 25일인데 놓쳤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20%라던데 예정신고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다음 달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라고 해서 가산세율이 10%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예정신고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4월 25일이 신고기한이었다면 5월 25일까지 기한후신고 시 최종 부담 가산세는 10%가 아니라, 20%의 절반인 10%가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붙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는 별도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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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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