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 중인데 수강료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요? 면세 아닌가요?

필라테스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구분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가산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면세로 규정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과 교육용역(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한정됩니다.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 체육시설업은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 관련 면세는 국기원에 등록된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등 전통 종목)에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운영하는 재활 필라테스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가 될 수 있지만, 일반 필라테스 강사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체육시설업으로 과세입니다. 자격증 종류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1:1 개인레슨이든 그룹 수업이든 과세 여부는 동일합니다. 간혹 개인레슨은 면세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 형태와 무관하게 체육시설업 수강료는 모두 과세입니다. 면세 사업자로 잘못 신고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가세 본세는 물론,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2%)까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사업 초기부터 과세 구분이 잘못되면 수년치가 한꺼번에 문제가 되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업종별 과세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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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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