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선고 2022. 5.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선고일
2022. 5. 19.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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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공급과 달리, 이 사건 매립공사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거래여서, 공공사업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처럼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용역 제공이 대가관계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가공급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목】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상공급이라거나, 자가 공급이라 할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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